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산업개발진흥지구(성수동2가 277-28 일대, 면적 53만9406㎡) 내 건축물의 신축 등 건축행위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를 사전에 받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성수동2가 277-28 일대는 2010년 1월 서울시에서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했다. 현재는 계획적ㆍ합리적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러나 이미 건축허가된 건축물들이 도로 등 기반시설의 개선 없이 지어지고 있어 교통 혼잡과 보행안전권 위협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발행위의 제한 등 규제를 실시하지만, 그동안 성동구는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우려로 개발행위 제한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는 난개발이 지속될 경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 때까지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건축허가를 내줘 합리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구는 또 현재는 상업지역 및 정비구역 내에서만 가능한 도로 등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등 인센티브 제공 혜택을 준공업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법률적인 장치를 위해 법률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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