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ㆍ김성훈 기자] 세수 부족을 이유로 현 정부의 각종 공약이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원 확보 차원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들의 출입국 관련 수수료를 일제히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종전 30달러였던 체류기간 90일 이하 사증 발급 수수료가 40달러로 오르는 등 사증발급 수수료가 일괄 10달러 인상된다.
또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에 관련한 수수료 역시 현재에 비해 두 배로 인상되며, 영주자격의 경우 취업에 제한이 없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 고려돼 300% 오른다.
지난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었던 외국인 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수수료는 이번에 추가로 50%를 인상하기로 해 해마다 1만원씩 오르는 셈이 됐다.
재외국민의 경우도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는 데 드는 수수료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50% 인상되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수수료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현재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에 대해서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수수료도 면제해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법무부 측은 “출입국 관련 수수료가 1998년 인상된 후 15년 간 동결돼 국내 물가에 비해 현저히 낮아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수료를 현실화해 각종 체류허가 신청의 남용을 막고 국가세입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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