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42%가 월 100만원도 안 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젠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도 생각해야 할 때란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국가인원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육교사들은 월평균 112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43.5%와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64.3%가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한국보육진흥원 조사 기준(2013년)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6.6%, 33.0%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중 41.5%에 해당하는 보육교사들이 한달에 10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단 계산이 나온다.
인권위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8.2%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32.9%가 급여명세서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근로시간은 일 평균 9.6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권위 조사 결과 보육교사의 70.8%가 교사 1인당 아동의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론 보육의 질 저하 우려(53.4%), 교사의 과도한 업무량(33.9%) 등을 들었다.
스웨덴의 경우 2명의 유아교사와 1명의 보조교사가 팀을 이루어 아동을 보육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비율이 2006년 90.9%, 2009년 79.8%, 2012년 73.2%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도·점검의 대상 또한 규모가 큰 어린이집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는 어린이집의 수가 전국적으로 4만개가 넘는데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인력은 700명에 불과하고, 지도·점검 인력의 대부분이 어린이집 인가 및 보조금 지급 등 보육행정업무와 지도·점검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예방적 차원의 관리감독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교사들에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평가인증 항목에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평가인증 유지에 반영하도록 하고, 시설장 및 보육교사 대상 보수교육 과정에 노동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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