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23일 화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은 납세자들이 환급결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국세 미수령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장치다.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코너 이용자의 대부분은 자영업자나 법인이다.
국세청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에서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국세청은 환급 세금은 370억 규모이며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가량이다. 미수령 환급금은 5년 내에 신청하면 납세자에게 지급되지만, 5년 이후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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