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같은 학교 여교사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판사 손영언)은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 및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는 현재 불안 증세와 수면 장애, 우울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추행 횟수와 정도, 스토킹의 횟수를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 선고에 법정 구속까지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도내 한 중학교에 부임한 뒤 피해 교사에게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 “근무 평가에 영향을 끼치겠다”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사실이 세간에 알려진 이후에도 A씨는 피해 교사와 가족들에게 80여 차례 전화 통화나 연락을 시도하며 2차 가해(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직위 해제됐다가 두 달 뒤인 5월 13일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 결정에 의해 해임됐다.
kacew@heraldcorp.com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