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을)은 30일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기를 현행 ‘12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늦추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원래 90일 전으로 규정했으나, 2013년부터 120일 전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 등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2항에는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이라고 명시돼 있다.
박성훈 의원은 “경제 규모와 복잡성이 커지며 세수 추계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경기사이클과 기업 매출 등을 추정하는 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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