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 기자]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시민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달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개정되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입지제한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등을 건축하는 경우 허용 건폐율을 20% → 40%로 완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기존 부지에서 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에 10호 이상의 주택, 교육·연구시설 등의 정온시설과 이격거리 확보기준 적용 제외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의 증축 범위를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에서 100분의 10 이하로 확대 ▷보전·생산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중학교·고등학교와 동등한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특수학교 등의 입지 허용 ▷생산관리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이재국 화성시 도시정책관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시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례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ob140@heraldcorp.com
![‘상속세 0원’ 믿고 신고 안했다가…양도세 4000만원이 1억으로 [헤럴딥_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8/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