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술 취해 모르는 여자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부장 나경선)는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7월 12일 오전 6시 45분께 대전 서구 한 빌라 건물에 들어가 20대 여성 B 씨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2차례 눌러보고, 현관문 손잡이를 여러 차례 잡아당기는가 하면, 수차례 두드리기도 했다.
A 씨는 2023년 3월 13일 오전 1시45분께 대전 중구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2.3㎞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복도에 침입해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렀다.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 불안감을 느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도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합의한 주거 침입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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