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신 전 위원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함께 윤 대통령의 과거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포함한 인터뷰를 하고 이를 뉴스타파에서 보도하는 조건으로 김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김씨가 지난 대선 국면에 영향을 주려고 문제의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신 전 위원장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까지다.
지난달 31일 신 전 위원장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도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kimstar@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