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및 제재 사례 소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21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업이 스스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기업체와 사업자단체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공정위는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및 제재 사례와 실제 영업 활동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르텔은 시장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가장 악질적인 반칙 행위”라며 “불법적으로 가격 인상이나 출고조절 등을 시도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주재관을 통해 카르텔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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