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탕치기’로 안마시술소로부터 돈을 뜯어내던 40대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안마시술소가 성매매를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업주로부터 돈을 뜯어낸 김모(41)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곳의 안마시술소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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