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자신이 최초 발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수정 과정을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오늘 이후 개별적인 인터뷰는 모두 사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앞으로도 저는 법안의 최종 확정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그러나 공개적인 언급은 삼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반쪽 법안’만 통과된 상태이므로 앞으로 추진될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포함된 전체 법안 통과시까지 제가 아닌 많은 분들께서 공론의 장에서 많은 토론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인터뷰 요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원안이 국회에서 수정돼 아쉬운 부분으론 ▷이해충돌방지규정 탈락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 요구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 ▷가족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 요구 ▷부정청탁 개념 축소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 ▷시행일을 1년 6개월 후로 규정 등을 들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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