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회식 중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직장동료가 투숙한 모텔방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김우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A 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한 호프집에서 B(28ㆍ여) 씨 등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회식을 했다.
그러던 중 B 씨가 술에 취하자 다른 동료인 C 씨는 B 씨를 데리고 인근 모텔에 투숙시켰다.
A 씨는 C 씨로부터 술자리에 놓고 온 B 씨의 휴대전화를 가져다주기 위해 객실의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A 씨는 C 씨에게 “조금 뒤 함께 모텔로 가서 B 씨를 집에 데려다주자”고 제안하고 B 씨가 있는 방의 열쇠를 받아챙겼다.
그리고 혼자 술자리에서 나와 모텔로 향한 A 씨는 B 씨의 객실을 열고 들어갔다.
불빛이 반짝이는 걸 느끼고 잠에서 깬 B 씨는 처음엔 C 씨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온 줄 알았지만, 혼잣말을 하는 낯선 남성의 목소리를 듣고 공포에 휩싸였다. 눈을 뜨지도 못하고 떨고 있는 B 씨에게 다가간 A 씨는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등을 만졌다.
재판부는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모텔 객실에 들어가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함께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사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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