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자신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는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낚시터에 버린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수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4년 간 연인 관계였던 B(사망 당시 73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둘은 A 씨의 여자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해왔다. A 씨가 2012년부터 다른 여성과 내연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살해 당일에도 둘은 A 씨의 이성관계로 말싸움을 했다. 평소 잦은 다툼으로 동거생활을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은 A 씨는 B 씨에게 “방을 빼겠다”고 통보했다. B 씨는 “또 어떤 여자랑 살려고 그러냐”며 대꾸하며 욕설을 했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팔꿈치로 B 씨의 머리와 얼굴을 가격해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 부위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했다.
이어 A 씨는 다음날 오전 3시께 B 씨의 시신을 가방에 옮겨담고 화성의 한 폐낚시터 부근 수풀에 유기했다.
1심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칼로 힘껏 찔러 살해하고 그 시신을 사람이 발견하기 어려운 폐낚시터에 유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통 동기 살인’의 양형기준을 징역 10년~16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 내용이 참혹하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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