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이혼 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한부모 가족을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양육비 이행 지원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25일부터 여가부 산하에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식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이선희 변호사가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으로 취임하고, 변호사, 법무사, 채권추심 경력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상근 전담 직원으로 양육비 이행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5일부터 한부모 가족에 양육비 관련 상담을 비롯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ㆍ근무지ㆍ재사조사,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추심, 양육비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혼ㆍ미혼 한부모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자 중 저소득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또 양육 한부모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행관리원 내 심리상담사 등 전문상담원이 배치된 ‘양육비상담센터’를 설치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 목적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부모, 비양육부모 모두 책임을 다 하게끔 국가가 지원하는데 있다”면서 “양육부모ㆍ비양육부모가 서로 양육비 문제에 대해 이해하도록 도와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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