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5개월 만에 졸업을 확정지었다.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6일 쌍용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쌍용건설은 지난 2013년 12월 30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약 15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27일 쌍용건설이 두바이투자청(ICD)과 체결한 인수ㆍ합병(M&A) 투자계약을 바탕으로 작성된 변경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쌍용건설은 이 인수대금으로 변경 회생계획상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해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최근 경기침체 및 건설업 불황으로 다수의 건설업체들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법원 회생절차 내에서 추진된 M&A를 성공시켜 안정적 재무구조를 갖춘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동안 워크아웃 과정 등에서 7번의 M&A 실패를 겪은 쌍용건설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M&A에 성공, 회생함으로써 법원 회생절차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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