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경쟁사와 공모해 입찰 가격을 사전에 조작한 대형 건설사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은 한국환경공단 입찰장에서 사전 담합을 한 코오롱글로벌 서모 전 상무(56)와 태영건설 장모 부장(52) 등 5명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속한 두 회사 법인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2009년 12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에서 투찰율을 사전에 짜고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회사는 가격경쟁으로 인한 낙찰가 하락을 피하기 위해 투찰가를 변별력이 없는 수준으로 맞추고 설계점수만으로 경쟁하기로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태영건설은 추정금액의 94.89%인 610억5222만원, 코오롱글로벌은 94.90%에 해당하는 610억5580만원을 써냈는데 이 과정에서 양측 임직원들은 미리 짜고 입찰 금액을 조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두 회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태영건설에 26억6400만원, 코오롱글로벌 5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들과 같이 고발된 현대건설에 대해 검찰은 투찰가를 합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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