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B(30)씨를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월 22일 용산구 녹사평대로에서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무전을 받고 대기 중이던 경찰관은 오른손과 오른발에 상해를 입었으나 B 씨는 이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났다.
앞서 B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용산구 회나무로 노상에서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100%를 훨씬 넘긴 0.240%인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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