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조사부(부장 이문한)는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권영국(51) 변호사를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듣던 중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심판 선고를 듣고 있던 중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등 주문을 읽자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 등 고성을 질렀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선고 종결을 선언하기 전에 헌재 재판관들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권 변호사가 이같이 소리치며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을 소동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서울 대한문 앞에서 불법집회를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와 집회 당시 경찰에 욕설을 한 혐의(모욕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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