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관세청은 23일(현지시간)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한ㆍ도미니카공화국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AEO MRA)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EO MRA는 해당 국가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약정이다.
한ㆍ도미니카간의 AEO MRA 체결로 국내 성실무역업체의 수출화물은 도미니카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와 우선 통관 등 혜택을 받게된다.
김낙회<사진 왼쪽 두번째> 관세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11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체결국이 됐다”며 “앞으로도 인도, 태국, 대만 등 수출량이 많고,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AEO MRA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도미니카공화국을 비롯해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터키, 멕시코, 이스라엘 등 11개국과 AEO MRA를 체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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