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 주식 액면분할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줄어든다. 한국거래소는 29일부터 액면분할 시 주권 교체발행 등을 위해 소요되는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5~6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주식 수가 정수의 배로 증가하는 액면분할 기업의 주식이다. 지금까지는 구주권 제출 마감 전날부터 신주 상장일까지 10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면서 투자자의 환금성 제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
park@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