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한 것과 관련, “바짝 서두르면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곤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11일 말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4시간여 마라톤 회의 끝에 개정안 처리 일정을 하루 늦췄음에도 큰 탈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앞서 청와대ㆍ여당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데드라인’으로 11일을 꼽고 야당을 압박해왔다.
강석훈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여당 측이 주장해 온 개정안 처리 일정의 순연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과 관련해 “아슬아슬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 뒤 재정산 프로그램을 개발ㆍ적용하는 데 통상 14일이 걸려 월급날(통상 25일)까지 환급이 제대로 될지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번 달의 경우 마침 25일이 석가탄신일이어서 사실 그 전주 금요일인 22일에 처리돼야 한다”며 “재정산 프로그램 개발ㆍ적용하는 데 2주 가량 걸리지만 이번엔 상황이 위중하니까 프로그램 빨리 개발하고 신청서 제출도 빨리 하면 22일 환급이 가능한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산 프로그램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을 봐야만 개발할 수 있어서 최종 통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미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순 없다는 얘기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638만명의 근로자들이 1인당 7만1000원 정도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은 “주로 자녀 관련 세액공제가 확대된다”며 “자녀가 3명인 경우엔 10만원, 만약 3명의 자녀 중 2명이 6세 이하인 경우엔 25만원을 돌려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자녀의 경우 작게는 10만원, 많게는 50만원 이상 돌려받게 된다”고 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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