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 홍준표(61ㆍ사진) 경남도지사가 10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에 의혹 당시 경선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파악한 내용과 홍 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비교 분석해 그의 ‘빈틈’을 파고들 계획이다. 또 분석 결과에 따라 이번 주중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홍 지사 측에서 이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께 윤승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지사는 지난 8일 소환 조사에서 “윤 씨를 2010년 경선 캠프에서 여러 번 본 적이 있지만 2011년에는 11월에 본 게 전부”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경선비용과 경선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했으나, 그 내용이 검찰이 선관위를 통해 받은 자료와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최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홍 지사 캠프 측 경선비용 처리 내역 분석 결과와 홍 지사가 소명하는 부분이 맞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홍 지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선자금 소명자료를 확인한 뒤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혹 당시 정황 증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만큼 재소환은 하지 않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이번 주 안에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2억원’을 영장청구 기준으로 삼아온 관례와 회유 및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도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전례와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상식이란 것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홍 지사의 비서관을 지낸 신모 씨를 불러 1억원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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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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