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 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 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보혁대결 양상까지 보이며 2년여 논란을 벌인 끝에 2013년 7월 공포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이 학생인권을 주창하면서 이를 조례로 추진해 지방의회를 통과하자, 교육부는 기존 질서를 상당부분 부정하는 내용이 있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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