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하도급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 비리 의혹에 휘말려 기소된 포스코건설 전ㆍ현직 임원은 모두 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의 조모(57) 전 상무와 신모(54) 전 상무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상무는 2011년 6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냉정-부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부에 대해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하도급업체 W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7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전 상무는 2009∼2010년에도 하도급업체 흥우산업으로부터 “포스코건설에서 진행하거나 향후 수주할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달라”는 부정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전 상무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철도 영업 담당 상무로 재직하는 동안 하도급업체 4곳으로부터 ‘영업비’ 명목 등으로 총 18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상무와 신 전 상무는 모두 상사인 김모(62ㆍ구속기소) 전 토목환경사업본부장과 짜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본부장은 배임수재와 횡령 혐의로 지난 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뒷돈으로 조성한 비자금 일부를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상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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