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정부 협업 활성화 실천방안’ 국무회의 보고
일반 공무원도 관련된 두 부처 직위 겸임 가능해져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정부가 기관ㆍ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고, 협업 조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근거 법령도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현재 교수직으로만 제한된 공무원 겸임도 확대돼 일반 공무원 한 사람이 관련된 두 부처의 직위를 겸임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협업을 잘 하는 공무원이 승진과 직무성과 계약에 유리하도록 다른 부처ㆍ부서 공무원에게 ‘포인트’를 주는 협업 포인트 제도도 운영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평가 체계를 협업 중심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범정부 협업 활성화 실천 방안’을 마련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방안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 간 협업 조직의 종류와 수를 늘릴 계획이다. 대표적인 협업 조직으로서 민원인에게 일자리와 복지 혜택을 통합적으로 상담해 주는 ‘고용복지+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현재 10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수입제품 검사에 관여하는 부처들을 묶어 새로운 협업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조직ㆍ인사ㆍ예산제도도 협업조직에 맞게 개선한다. 현재 ‘고용복지+센터’는 정부조직 법령의 정규 조직이 아니어서 기관장을 정식으로 임명할 수 없고 기관 명의로 공문조차 발송할 수 없다. 정부는 협업 조직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협업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협업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인사 업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통 업무는 전 부처 간 인사 교류를 추진한다. 또 업무ㆍ의사소통 시스템도 협업에 적합한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이를 위해 중앙ㆍ지방의 모든 공무원이 통합 메신저인 ‘나라e음’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해 부처의 벽을 넘어 공동 작업이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기관에 협업책임관(CCO)을 지정할 방침이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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