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31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사료 수입신고 수리ㆍ검정업무 위탁단체에 위탁업무 정지를 명령한다고 17일 밝혔다.
업무가 정지되는 단체는 한국사료협회와 한국단미사료협회다. 두 단체는 각각 감사원 감사와 농식품부 자체감사에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적발돼 5일간 업무 정지 명령을 받게 됐다.
유해물질, 단백질 등 성분을 분석해야 하는 정밀 검사 대상 사료에 대해 서류 검사만 하고 수입 신고필증을 발급해서다.
농식품부는 사료 제조ㆍ수입 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업무 정지 기간에는 농협을 통해 수입 사료 신고 수리·업무를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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