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검사 목적과 무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 본인 정보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본인 의사에 반하여 확인서ㆍ문답서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 등 총 11개의 권리를 명시한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이 제정됐다.
제재 절차 진행 과정에서는 반론권 등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검사현장과 제재절차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명시한 권익보호기준을 10일 발표했다.
11개항의 권익보호기준에는 이 외에도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자료제출 요구시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않을 권리 ▲권익 침해시 금융감독원 권익보호담당역을 통해 보호 받을 권리 ▲영업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검사 받지 않을 권리 ▲의견서 제출을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질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검사 및 제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는 데 방해받지 않을 권리 등이 명시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시 검사현장에서 권익보호기준을 반드시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교부하고 안내해야 한다. 검사원 복무수칙도 이 같은 원칙을 반영해 보완키로 했다.
제재 대상자의 반론권도 강화된다. 제재대상인지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검사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통보하고 사전통지 시에는 구체적인 위규행위, 제재 예정내용 등을 명시, 반론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재심 안건 및 참고자료 중 본인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선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금융시장 안정, 수사상 보안,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을 경우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재심 과정에서 금감원 검사역과 제재대상자가 대등한 발언기회를 가지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검사권의 오남용을 막고 제재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제재의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효과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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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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