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1951년 1월 한국전쟁 당시 강화도 해병특공대가 ‘북한군을 도왔다’는 구실을 붙여 현지 주민 183명을 학살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에 배상책임 있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방모씨 등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는 방씨 유족에게 1억4400만원, 다른 청구인에게는 6540만~89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이 있었던 2009년 3월까지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화도 해병특공대는 1950년 12월 기존의 ‘강화치안대’ 요원과 우익단체인 대한청년단 단원, 탈북한 반공청년을 중심으로 조직됐으며, 나중에 일부 대원들은 국군 유격대로 편입됐고, 나머지 대원들은 육군에 배속됐다가 미 8군 통제하에 있던 제5연대에 흡수됐다.
강화도 해병특공대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강화도 방위를 담당했고, 북한군 기습 생포 등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
유족들은 2009년 3월 과거사위가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자 국가소송은 냈고, 1심에서는 ‘국가배상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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