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가수 겸 배우 김은오(34) 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차에 동승한 여자친구에게 대신 차를 몰았다고 허위 자백을 종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범인도피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ㆍ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2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역삼동 소재 한 사설주차장까지 2㎞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경찰관들이 뒤따라오자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까봐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자친구와 자리를 바꿔앉고,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자백을 하게 했다.
그러나 김씨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홍조 띤 얼굴로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그에게 세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김씨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아무 정당한 이유 없이 25분 간 그 자리에서 버텼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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