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규제 완화 등 현장민원 반영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민원을 반영해 ‘벤처ㆍ창업붐 확산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7년까지 연간 창업ㆍ벤처 투자 2조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소ㆍ벤처기업들이 더욱 많은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했다.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기한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임직원의 납세 부담을 덜어줬다.
또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으로 설정하도록 했던 스톡옵션 행사가를 벤처기업의 ‘비적격 스톡옵션’은 시가보다 일정 비율 낮게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기업도 확대했다.
현재 기술등급이 BBB 기업이면 연대보증 면제대상 기간이 창업 후 1년이었지만 이를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면제 대상기업 비중도 16.1%에서 35.8%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대기업이 인수합병(M&A)한 벤처기업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계열 편입을 3년간 유예해줬던 것을 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창업 생태계’ 기반도 한층 강화된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1만㎡ 규모의 창업 기업 보육 공간인 ‘스타트업 밸리’를 만들어 2017년까지 창업팀과 엔젤투자사 등 160곳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회사인 ‘엑셀러레이터’를 지원하기 위해 엑셀러레이터 직접 투자자와 출자자 측에 배당소득세 면제 등 창업투자회사 수준의 세제 혜택도 줄 계획이다.
벤처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합병(M&A) 등의 분야는 모태펀드가 출자하지 않더라도 벤처투자조합(KVF)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투자조합 운용사에 신기술금융사와 벤처펀드운용 유한회사(LLC)를 포함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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