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텔레마케팅을 통해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표시, 광고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판매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판매점에 대한 제재는 지난 2월부터 민원,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5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했으며, 오인광고,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사전승낙제 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한 21개 판매점에 대해 각각 50만원~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과 단말기 지원금을 오인케 하는 등 일선 유통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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