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린 나이에 고급 외제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에 이어 폭행까지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A(44)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54분께 서초구 고속터미널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 옆 차로에 있던 아우디 차량의 운전자 B(31) 씨를 상대로 급진로 변경 후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박은 것도 모자라 B 씨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보다 어린 나이로 보이는 B 씨가 외제차량을 몰고 다니며 음악소리를 크게 튼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고속터미널 교차로에서 삼호가든 방향으로 약 2㎞ 구간 동안 급제동 및 급진로 변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차 중이던 모범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들이박았다.
이어 뒤따라오던 B 씨가 자신에게 급제동 이유를 묻자 B 씨의 안면에 주먹과 발을 수 회 휘둘렀다. 또 B 씨 차량 휀다를 발로 차파손시켰다.
이에 B 씨가 폭행을 피해 도주하자 A 씨는 모범택시 운전자가 병원에 갈지 모른단 생각에 화가 나 택시 운전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가격,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모범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의 상해 여부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뒤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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