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공정거래위원회가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Ⅲ에 탑재될 장비 입찰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한화와 STX엔진에 시정조치와 함께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화와 STX엔진이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장보고-Ⅲ 사업은 2020년까지 2조7000억원을 투자해 원양작전이 가능한 3000t급 잠수함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만드는 계획이다. 한화와 STX엔진, LIG넥스원은 장보고-Ⅲ에 탑재될 ‘소나’(수중 물체를 탐지하는 음향장치) 체계 사업을 맡을 업체 선정 입찰 등에 참여하면서 사전 합의를 거쳐 건별로 나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 때문에 LIG넥스원은 24억7000만원, STX엔진은 4억2700만원, 한화는 4억17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입찰 공고 전 소나체계가 통합발주될 것을 전제로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했을 뿐 입찰조건이 정해진 이후에는 입찰과 관련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이들이 사전 합의를 통해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봤다.
재판부는 이들의 담합 행위로 낙찰자가 미리 결정되면서 제안가격이 상승하는 등 입찰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됐다 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런 공동행위는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제안가격을 인상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얻으려는 의도라며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번에 확정판결이 난 한화와 STX엔진 외에 LIG넥스원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패소판결이 났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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