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7일 세월호 희생자를 ‘특대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을 어묵으로 비하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재판이 끝난 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끓고 사죄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사진과 함께 ‘주문하신 특대 어묵이요’라는 글을 올려 희생자들을 비하하고 2월에는 자살을 암시하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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