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 성폭행ㆍ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4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K씨는 같은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정양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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