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창원)=윤정희 기자] 경남 창원 마산중부경찰서는 헬스장과 커피숍에서 현금을 훔친 조모(28)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14일 창원 마산합포구의 헬스장에 침입해 계산대 금고에서 221만원을 훔치고, 어시장의 커피숍에서 2회에 걸쳐 20만원을 훔치는 등 총 241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절도 등 전과 9범이며 같은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출소 뒤 가족과 함께 살다가 집을 나와 PC방 등을 전전했으며, 훔친 돈은 생활비로 썼다. 그는 “직업도 없이 집에만 있기엔 가족 눈치가 보여 나와 살았지만 생활비가 없어서 돈을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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