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10대 친딸을 6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강문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종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친딸(16)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범행은 딸과 함께 병원을 찾았던 이씨의 아내가 딸의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되면서 드러났다.
이씨는 잠자던 딸을 깨우려다가 신체 일부를 만졌으나, 추행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어린 피해자의 일탈행동이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친딸인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는 면제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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