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금품거래를 감추려고 측근인 도의원 출신 정모씨를 통해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만큼 검찰은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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