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박대성 기자]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은 11일 옆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3)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빌라 2층에 들어가 장롱 서랍에서 속옷과 치마 등 45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과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성 옷에 대해 성적 만족을 얻는 충동 장애를 앓고 있으며, 범행을 위해 사다리까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충동 장애 때문에 우발적으로 물건을 훔쳤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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