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광주 동부경찰서는 10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술집 주인을 둔기로 때려 상처를 입힌 강모(56)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5일 낮 12시30분께 광주 시내 한 술집에서 주인 A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뇌진탕 증상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씨는 지난 1일 술에 취한 채 주점에서 집기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자신을 A씨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씨가 “A씨를 죽이려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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