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제주 제주동부경찰서는 사우나 여자 탈의실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정모(53ㆍ여)씨를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모 24시 여성 사우나에 들어가 잠겨 있는 사물함을 열어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한 달 동안 사우나 10여 곳에서 현금 등 금품 43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6월 21일께 같은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다 만기 출소한 뒤 생활비가 떨어지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우나에 출입할 때 현금과 귀중품은 집이나 사우나 카운터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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