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YG엔터테인먼트(대표 양민석)와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모 스포츠신문 기자를 상대로 2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YG와 양현석 대표는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모 스포츠신문 A 기자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씩 총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YG와 양 대표는 A기자가 ‘YG에서 또 마약냄새가’ 등의 칼럼과 기사, SNS 등을 통해 마약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한 A 기자는 양 대표 소유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삼거리포차 건물’에 이어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YG 본사에서도 불법증축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YG 측은 두 건물의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 이미 철거 작업을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기자 측은 YG에 대한 검찰의 철처한 수사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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