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20일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10시 30분께 경북 포항의 집에서 남편과 말다툼을벌이던 중 흉기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망상장애 정신질환으로 사물 변별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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