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받은 가운데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의 탄식의 글을 올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명숙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대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유죄가 확정돼 한 전 총리는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하루 이틀 신병 정리 기간을 준 뒤 곧바로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소식을 접한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jwp615)에 “한명숙 의원, 대법원 8:5로 유죄 확정”이라며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다”고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하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이여~~”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앞서 박 의원은 “한명숙 전 대표께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라며 “(한명숙 의원이)특별히 제게 감사했다며 담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 합니다”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박 의원은 “하나님! 한명숙 전 대표를 너무 과대 평가하지 마소서”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명숙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다음해 5월까지의 빈 자리는 비례대표 22번이었던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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