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택시기사 신모(3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신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46분께 광주 북구 석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하던 윤모(47)경위를 차량 운전석 문에 매단 채 7m가량 운행해 윤 경위가 손가락이 골절되고 무릎과 팔꿈치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의 당시 음주 상태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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