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반자살을 권유하거나 독극물을 판매하는 등의 자살 사이트나 카페를 운영하는 이들을 선별적으로 내사해 자살 방조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단,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살행위자가 실제 행위에 착수해야 한다.
경찰은 아울러 전국의 사이버수사관, 사이버명예경찰인 ‘누리캅스’를 활용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페이스북 등 SNS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자살유해정보의 개인간 공유에 대해 자체감시를 강화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중앙자살예방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한다.
올해 들어 이달 현재 자살 의심 신고가 37건 접수됐고, 이중 자살시도자 3명을 구조했다. 나머지는 자살예방센터 등 상담전문기관에 연계하거나 가족에 통보하는 등 보호조치를 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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