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 가능검사 받지 않고 허위 진단서 발급받아 판매 “모두 식용으로 판매…인체 유해성 여부 판단 어려워”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제대로 서지 못하는 소를 시중에 불법 유통한 소 사육주 A(52) 씨 등 71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경기 포천의 한 소 사육장에서 직립하지 못하는 소 142두에 대해 식용으로 도축할 수 있는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시중에 유통, 51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립하지 못하는 소는 건강에 이상이 있어 도축 가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점을 알면서도 이를 숨겼다. 이어 수의사를 꾀어 식용으로 도축 가능한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한 마리당 30만∼4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소는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을 제외하고 도축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소를 유통할 때 진단서 확인 외에 별다른 절차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시중에 유통된 소는 모두 식용으로 판매돼 인체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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