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사이버 선거 부정행위가 총선, 대선, 지방선거 중 대선 때 가장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과 대선이 같은해 치러진 2012년 대선에서 사이버 선거법 위반행위는 총선의 4배에 달했지만, 형사처벌을 위한 의법조치는 대선때 오히려 적어 사이버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의법조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같은해 제18대 대통령선거,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기간 동안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건수는 총 1만4292건으로 이들 중 형사처벌을 위한 의법조치가 238건, 게시물 삭제요청 1만4054건이었다.
2012년 4.11 총선의 사이버 선거법 위반행위의 경우 ▷허위사실공표 720건, ▷여론조사 공표 보도금지 위반 517건, ▷선거운동기간 위반 326건, ▷부정선거운동 86건, 기타 144건 등 총 1793건이 적발되는데 그쳤으나, 그해 12월 대통령선거에서는 ▷허위사실공표 4043건,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위반 2670건, ▷선거운동기간 위반 214건, ▷부정선거운동 13건 등 총 7201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고발, 수사의뢰, 이첩 등 처벌을 위한 의법 조치는 4.11 총선땐 67명이었으나, 대선때에는 4배의 적발건수를 보이고도 총선때 보다 적은 42건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는 ▷허위사실공표 2642건, ▷여론조사공표 금지 위반 1925건, ▷공무원 선거개입 195건, ▷선거운동기간 위반 134건 등 총 5298이 적발돼 이중 129건에 대해는 의법조치하고 5169건에 대해서는 삭제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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