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경찰청은 27일 개학철을 맞아 9월 한달간 어린이 통학버스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주요 단속 대상은 미신고 운영, 보호자 의무 동승,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집 등의 운영자는 통학버스를 안전 규정에 맞게 구조변경하고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된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단, 경찰은 아직 구조변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을 신청한 차량에 대해 12월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경찰은 등·하교 시간 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도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2배로 가중된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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